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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컬 주지사, ICE 협조 제한 법안 서명… '뉴욕 주민 권리 보호'

  • 5월 30일
  • 1분 분량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이민세관단속국, ICE의 활동을 제한하는 이민자 보호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새 법안은 지역 교도소의 ICE 협조를 제한하고, ICE 요원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한편 학교와 병원 등 민감 시설에 대한 단속에도 제동을 거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윤정 기잡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29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활동을 제약하고 지역 이민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패키지 법안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의 핵심은 지방 관할 구역과 연방 이민 당국 간의 선을 확실히 긋는 것으로, 이 법안에 따라 뉴욕주 내 지역 교도소는 ICE의 요청이 있더라도 체류 자격만을 이유로 개인을 구금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지방정부가 ICE와 공식적인 단속 협력 계약(이른바 287(g) 협정)을 맺는 것도 전면 금지됩니다.


법안은 단속 과정에서 ICE 요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제한하며, 병원, 어린이집, 학교, 투표소, 교회 등 민감한 공공장소의 경우 법원의 사법 영장이 없으면 ICE가 단속 활동을 벌일 수 없도록 보호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뉴욕주 의회와 호컬 주지사가 지난 2024년 대선 이후 공언했던 '트럼프 행정부 이민 정책에 대한 견제'를 실행에 옮긴 가장 대표적인 행동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주 의회는 지난주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혼란스럽고 위험한 연방 정부의 이민 단속에 지방정부의 자원이 동원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올해 초 미니애폴리스에서 발생한 알렉스 프레티와 르네 굿의 사망 사건 이후,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요구되어 온 이민 당국 규제 목소리가 이번 법안 통과에 결정적인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금요일 기자회견에서 "뉴욕주가 범죄자들의 피난처(Sanctuary)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실제 범죄를 저지른 위험한 범죄자를 추적하는 일에는 당연히 협조하겠지만, 단순히 국경을 넘은 행위 자체를 단속하거나 이웃들의 권리를 불법적으로 침해하는 연방 당국의 파트너가 되지는 않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마련된 법안이 다른 주들의 모범 선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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