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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S 뉴욕 7천 명 가까운 범죄 이민자 석방 지적…ICE, 뉴욕주에 범죄 불체자 즉각 인계 요구

연방국토안보부가 1일, 뉴욕에서 약 6천9백 명의 범죄 전력이 있는 불법체류자가 ICE 인계 없이 석방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당국은 이들 가운데 살인·폭행·성범죄 등 중범죄 혐의자가 다수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ICE는 현재 뉴욕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7천여 명을 즉시 넘겨달라고 뉴욕주에 공식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뉴욕주는 기존 조례에 따른 제한적 협조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국토안보부 DHS는 1일 공개한 자료에서, 뉴욕의 피난처 도시 정책으로 인해 올해 1월부터 총 6,947명의 범죄 전력이 있는 불법체류자가 ICE 구금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지역 구금시설에서 석방됐다고 밝혔습니다.

DHS는 이들 가운데 살인 29건을 비롯해 폭행, 강도, 마약, 무기 소지, 성범죄 등 심각한 범죄 혐의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 사례도 지적됐습니다.

멕시코 국적 예수스 로메로 에르난데스는 이미 일곱 차례 추방된 전력이 있었음에도 지난 1월 이타카에서 경찰관을 마체테로 공격한 뒤 ICE 구금 요청이 무시된 상태로 풀려났고, ICE가 별도로 추적해 지난달 여덟 번째 추방을 완료했습니다.


아동 성범죄 혐의로 기소됐던 우즈베키스탄 출신 비야체슬라프 킴 역시 지역기관의 비협조로 일정 기간 행방이 파악되지 않았고, 이후 ICE가 별도로 체포해 추방했습니다.


DHS는 이러한 사례들 뉴욕 피난처 도시 정책이 연방 이민단속과 구조적으로 충돌한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주는 2017년 제정된 행정명령에 따라 연방 이민단속 지원을 제한하고 있으며, 뉴욕시는 폭력범죄 유죄 판결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할 때만 ICE 요청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ICE는 1일 뉴욕주 법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현재 뉴욕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7,113명의 불법체류자를 즉시 연방에 인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 역시 살인 148건, 폭행 717건, 성범죄 260건 등 중범죄 전력이 포함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주는 기존 보호조례 원칙은 유지하되, 필요 시 연방과 협력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으며, 구체적 인계 여부는 지역 법률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난처 도시 정책과 연방단속 강화가 충돌하는 가운데, 범죄 전력이 있는 이민자 처리 문제는 앞으로도 뉴욕일원의 중요한 쟁점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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