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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RE 법 시행 이후 중개 수수료 환급 수천 건…수십 건 소환장 발부

  • 1월 30일
  • 1분 분량

집주인을 대리한 중개인의 수수료를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FARE 법 시행 이후, 뉴욕시에서 수천 달러의 중개 수수료가 세입자에게 환급됐고 수십 건의 소환장이 발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손윤정 기자가 전합니다.


렌트 거래 과정에서 중개인 수수료를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관행을 금지하기 위해 제정된 FARE 법이 시행된 이후 뉴욕시는 접수된 민원을 토대로 환급과 행정 조치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 법은 집주인을 위해 일한 중개인의 수수료를 세입자에게 청구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 당국은 1,000건이 넘는 민원을 검토해 환급 조치와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치 오세 시의원 사무실에 따르면, 2025년 6월 FARE 법 발효 이후 불법으로 중개 수수료를 청구당한 세입자들에게 약 7,000달러가 배상금 형태로 환급됐습니다.


또한 뉴욕시 소비자 및 노동자 보호국에는 총 1,400건의 민원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부동산 중개인, 집주인 또는 부동산 관리업체 50곳이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소비자노동자보호국과 오세(Ossé) 시의원실의 협업이 이어지면서, 주당 접수되는 민원 건수는 기존 50건 수준에서 현재는 25건 정도로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세 시의원실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뉴욕시가 중개 수수료와 기타 숨겨진 추가비용 부과를 근절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집행 권한을 활용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소비자들이 위반 사례를 철저히 기록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기를 계속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FARE 법에 따르면, 부동산 관리업체나 이들이 고용한 중개인은 임대 공고와 계약 단계에서 모든 수수료를 사전에 명확히 공개해야 합니다. 다만 세입자가 직접 고용하지 않은 중개인에 대한 수수료를 세입자에게 청구하는 것은 금지돼 있습니다.


세입자가 불법적인 중개 수수료를 청구받았다고 의심할 경우, 뉴욕시 소비자노동자보호국 웹사이트에서 ‘소비자 민원 접수’ 항목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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