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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RR·메트로노스 열차 안에서 티켓 활성화하면 벌금…최대 8달러 부과

  • 1월 8일
  • 1분 분량

앞서 여러차례 보도해드린대로, 롱아일랜드 레일로드(LIRR)와 메트로노스 이용객이 열차에 오른 뒤 티켓을 구매하거나 활성화할 경우, 편도당 최대 8달러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뉴욕 대중교통 당국이 이번주 부터 새 발권 규정을 시행함에 따라 탑승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소식 손윤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 지역 통근철도 이용객들은 이제 열차에 탑승한 뒤 티켓을 활성화하면 추가 요금을 내야 합니다. MTA는 1월 4일부터 롱아일랜드 레일로드(LIRR)와 메트로노스(Metro-North)에 새로운 발권 규정을 적용했으며, 이와 함께 운임 인상도 시행했습니다.


새 규정에 따라 열차에 탑승한 이후 차내에서 승무원에게 티켓을 구매하거나, TrainTime 앱을 통해 차내에서 티켓을 구매·활성화할 경우 추가 2달러가 부과됩니다. MTA는 앱을 통해 차내 활성화 여부를 추적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탑승 후에야 티켓을 구매하거나 활성화하는 승객의 경우 추가 요금이 8달러까지 인상됩니다. 이 8달러 벌금은 다음 티켓을 구매하기 전에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규정을 어길 경우, TrainTime 앱에는 “모바일 티켓 정책에 따라 열차 탑승 전에 티켓을 구매하고 활성화해야 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최근 티켓 사용이 이 정책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경고 문구가 표시됩니다.


이번 조치는 벌금 부과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편도(one-way) 티켓은 구매 다음 날 오전 4시에 만료되도록 변경되며, 기존의 왕복(round-trip) 티켓은 폐지되고 이를 대체하는 ‘데이 패스(Day Pass)’가 새로 도입됩니다.


MTA는 이번 정책이 승차 전 결제를 정착시키고, 검표·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승객들은 반드시 열차에 오르기 전에 티켓을 구매·활성화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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