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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A 다리, 터널 공사 구역에서 과속 시 자동 벌금 부과... 주정부, 과속 단속 카메라 프로그램 확대 2분 5초

  • 작성자 사진: RKNY
    RKNY
  • 5월 11일
  • 1분 분량

최종 수정일: 5월 19일


앞으로 뉴욕시 다리와 터널 내 공사 구역에서 과속할 경우 티켓이 발부될 예정입니다. 뉴욕시 내 7개 다리와 2개의 터널에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안이 뉴욕주 예산안에 포함됐습니다. 송지영기자의 보돕니다.

 

앞으로 MTA 산하 다리와 터널의 공사 구역에서 과속할 경우 자동으로 우편 벌금 고지서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시사와 주 의회가 총 2,540억 달러 규모의 주 예산안에 기존 과속 단속 카메라 파일럿 프로그램을 연장,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번 조치로 MTA는 베라자노내로우스 브릿지, 로버트F케네디 브릿지, 퀸즈 미드타운 터널 등 뉴욕시 내 7개 다리와 2개 터널에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합니다.

 

호컬 주시사는 2년 전 해당 제안을 처음 내놓았지만 당시에는 주 의회 반대로 무산됐었습니다. 이번에는 타협을 통해 프로그램을 2031년까지 연장하는 데는 합의했지만 영구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려는 주지사의 계획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2031년에 다시 갱신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주지사실은 “과속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공공 안전을 위한 조치”라며 “이번 확대 조치는 도로 및 교량 위의 근로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State Thruway 공사 및 유지보수 구역에 10개, 주 교통국이 관리하는 Highway 20개 공사 구역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가 허용되어 있으며 이번 확대를 통해 이 숫자는 두 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벌금은 첫 위반 시 50달러, 18개월 내 두 번째 위반 시 75달러, 이후 세 번째부터는 위반 할 때마다100달러씩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한편 이번 예산안에는 브루클린 퀸즈 익스프레스웨이에서 과적 차량을 단속하기 위한 자동 티켓 시스템 확대도 포함돼 있습니다. 뉴욕시는 이에 따라 퀸즈보로브릿지와 그린포인트 에비뉴 브리지를 포함한 일부 교량에 자동 중량 감지 센서를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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