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A, 지하철 역사 안내 부스 임시 폐쇄 놓고 소송 당해
- 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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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지하철 역사 내 안내 부스 폐쇄 문제를 둘러싸고 노동조합과 장애인 단체가 MT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력 부족 시 부스를 임시 폐쇄하는 정책이 안전과 접근성을 해친다는 주장입니다. 송지영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 지하철 운영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법정으로 번졌습니다.
지하철 노동조합과 장애인 권익 단체가 MTA를 상대로 역사 내 안내 부스 임시 폐쇄 정책을 중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 13일 맨해튼 주 법원에 제기됐으며 노조와 시민단체 측은 MTA의 조치가 법적 절차와 시민 권리를 모두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된 정책은 역무원이 질병이나 긴급 상황으로 근무하지 못할 경우 대체 인력을 투입하지 않고 부스를 임시로 닫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은 두 가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첫째, MTA가 해당 정책을 시행하면서 필수적인 공청회를 거치지 않아 주 공공기관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입니다.
둘째, 부스 폐쇄로 인해 장애인 승객을 돕는 인력이 사라지면서 뉴욕시 인권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장애인 단체들은 역무원이 개찰구 통과나 이동 지원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대체 방안 없이 부스를 닫는 것은 접근성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노조 측은 역무원들이 지하철 내에서 사고 발생 시 가장 먼저 대응하는 ‘현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한다며, 부스 폐쇄는 사실상 서비스 축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MTA 측은 해당 정책이 이미 이전 협약 과정에서 논의된 사안이라는 입장입니다.
뉴욕시 트랜짓 책임자는 성명을 통해 과거 노조와의 협약 당시 공청회와 사전 공지가 이루어졌으며, 역무원들은 부스 안이 아닌 승객 지원 중심 역할로 전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MTA는 최근 몇 년간 역무원의 역할을 단순 창구 업무에서 현장 고객 서비스 중심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또한 과거 약 900개에 달했던 역사 부스는 현재 약 400개 수준으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원고 측은 법원에 대해 MTA가 공청회를 다시 열고 장애인 대책을 마련하기 전까지 해당 정책 시행을 중단하도록 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욕 송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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