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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C 건물주, 공공 벤치 막으면 최대 2만5천 달러 벌금

8월 11일
2분 분량

뉴욕시가 건물주들에게 공공장소를 임의로 폐쇄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경우 최대 2만5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욕시에는 건물주가 공공 공간을 제공하는 대신 더 큰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받은 ‘사유 소유 공공공간’, POPS가 590곳 넘게 있습니다. 송지영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가 건물주들에게 공공 공간을 임의로 폐쇄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경우 최대 2만5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욕에는 현재 590곳이 넘는 ‘사유 소유 공공공간’, POPS가 있습니다.


POPS는 민간 소유이지만 시민들에게 개방된 광장과 벤치, 정원 등의 공간으로, 건물주가 이런 공공 공간을 제공하는 대신 일반적인 용도지역 규정보다 더 크고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건물주는 시와 맺은 약속에 따라 공간을 계속 개방하고, 벤치와 테이블, 화분 등 편의시설도 관리해야 합니다.


뉴욕시 건축국은 최근 이 같은 규정을 다시 강조하며, POPS를 무단으로 폐쇄하거나 합의된 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 5천 달러에서 최대 2만5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건축국에는 POPS와 관련해 461건의 민원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336건에 대해 현장 조사와 점검이 이뤄졌습니다.


21건의 위반 사항이 행정재판기관에 회부됐으며, 이 가운데 3건은 공공 공간을 허가 없이 폐쇄한 사례였습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POPS가 실제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지에 대한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시민은 공공 벤치에 앉았다가 체포될 수 있다는 말을 들은 뒤, POPS 이용 문제를 알리는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뉴욕시 차원에서 POPS를 전담 관리하는 조직을 만들어 시민과 관광객들이 이런 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시는 지난 2017년부터 POPS에 대한 3년 주기의 정기 점검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점검 기간인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전체의 57%에서 위반 사항이 발견됐지만, 2020년부터 2022년 사이에는 20%로 줄었습니다.


가장 최근인 2023년부터 2025년까지는 위반 사례가 15%까지 낮아져, 전체 POPS의 85%가 관리 규정을 지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는 올해 1월부터 네 번째 3년 주기 점검에 들어갔으며, 공공 공간이 시민들에게 실제로 개방되고 적절하게 관리되는지 계속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욕 송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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