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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PD 자전거 단속 강화…2분기 형사소환장 10배 급증

뉴욕시경의 자전거 이용자 단속 강화 조치 이후, 2분기 형사소환장이 1분기 대비 1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통위반이던 자전거 법규 위반이 형사 처벌 대상으로 바뀌면서, 시민단체와 이민자 권리 단체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지원 기자입니다.


뉴욕시 자전거 운전자들이 형사소환장, 이른바 ‘핑크 티켓’을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NYPD가 발표한 최신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자전거 이용자에게 발부된 형사소환장은 약 6,000건으로, 이는 1분기 561건에서 10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는 지난 7년간 발부된 총 형사소환장 수 5,605건을 단 3개월 만에 넘은 것입니다.


이 같은 변화는 지난 4월 제시카 티쉬 NYPD 국장이 발표한 새로운 단속 방침에 따른 것입니다. 당시 티쉬 국장은 적색 신호 위반, 역주행, 헬멧 미착용 등 위반 행위에 대해 더 이상 교통범칙금이 아닌 형사소환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자전거 운전자는 실제 형사법원에 출두해야 하며, 기소유예 조건으로 $190의 벌금을 내고 6개월간 추가 위반 없이 지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전거 전문 변호사 대니얼 플랜지그(Daniel Flanzig)는 “같은 위반 행위인데도 차량 운전자들은 교통법원으로, 자전거 운전자들은 형사법원으로 가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차량의 경우 온라인으로 벌금 납부나 선처 요청이 가능하지만, 자전거 운전자는 반드시 법정에 출두해야 한다는 겁니다.


앱 기반 배달노동자 단체 ‘로스 딜리베리스타스 우니다스’의 루이스 코르테스(Luis Cortes) 대표는 일부 조용한 해결 사례도 있지만, 많은 이민자 배달노동자들이 통역 부족, 법정 대기 시간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형사소환장 집중 단속은 퀸즈 루즈벨트 애비뉴, 맨해튼 2번가, 브롱스 포드햄 로드 등 고위반 지역 중심으로 이뤄졌습니다.


이민단체들은 형사소환이 장기적으로는 이민 절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방과 직접 연결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코르테스 대표는 “많은 이민자들이 형사법원, 주법원, 이민법원을 구분하지 못하고 공포에 떨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NYPD는 이번 단속이 도로 안전 강화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지만, 자전거 운전자들과 이민자 권리 단체는 형사화된 처벌 방식이 과도하며 불균형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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