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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PD, 팔레스타인 여성의 기각된 체포 기록을 이민 당국에 제공한 경위 조사 착수

  • 작성자 사진: RKNY
    RKNY
  • 5월 7일
  • 2분 분량

최종 수정일: 5월 19일



뉴욕시 경찰당국이 팔레스타인계 여성의 체포기록이 연방 이민 당국에 제공된 것과 관련해 내부 규정 위반인지 내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NYPD는 해당 정보가 어떻게 연방 당국에 제공되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 손윤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NYPD가 뉴저지에 거주하던 팔레스타인계 여성 레카 코르디아의 체포 관련 내부 보고서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 ICE에 넘긴 사실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여성의 이름과 주소, 생년월일, 그리고 콜롬비아 대학교 밖에서 시위를 벌이다 체포된 사건에 대한 NYPD 경찰관의 두 문장 요약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경범죄인 '무질서 행위'에 대한 소환장으로 기소됐지만, 이후 기각되어 법적으로 봉인된 사건이었다.


NYPD는 해당 정보가 어떻게 연방 당국에 제공되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 중인데요, 이는 뉴욕시의 이민 협조 금지법(Local Law 228)에 저촉될 소지가 있습니다.

제시카 티쉬 NYPD 국장은 "국토안보부가 자금 세탁 수사와 관련에 코르디아에 대한 정보를 요청함에 따라 경찰이 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이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코르디아의 변호인은 "자금 세탁과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도 없다며, 기각되어 봉인된 사건 정보가 NYPD에 의해 제공되었다면 이는 매우 충격적인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코르디아는 3월 13일 이민 당국에 의해 구금됐고, 이후 텍사스의 이민자 구금 시설로 이송돼 현재까지 구금 중입니다. 국토안보부는 체포 다음 날 그녀의 비자 만료와 친하마스 시위 참여를 이유로 들며 체포 이유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NYPD가 코르디아가 체포된 날 작성한 4페이지짜리 보고서는, 현재 연방정부가 그녀를 추방하려는 근거로 사용 중입니다.


변호인에 따르면, 이민 당국은 그녀의 콜롬비아대 시위 체포 이력뿐 아니라, 팔레스타인에 있는 친척에게 송금한 1,000달러를 위험 요소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정부가 마치 어떤 음모가 있는 것처럼 암시하고 있지만 가족에게 돈을 보내는 것은 미국에 사는 이민자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일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뉴욕시 법에 따르면, NYPD는 민사적 이민 집행과 관련해 연방기관과 협조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만, 형사 수사 목적일 경우 예외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국토안보부는 코르디아가 형사 수사를 받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고,  단지, 그녀가 이민법 위반으로 구금된 것이라고만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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