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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테러 직후, 뉴욕시 수만 건의 소송에 직면할 수 있다는 내부 경고 드러나

  • 3월 30일
  • 2분 분량

뉴욕시가 9·11 테러 이후 공기 질과 관련한 법적 책임을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정황이 담긴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시 당국은 관련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송지영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01년 9·11 테러 직후, 뉴욕시가 수만 건의 소송에 직면할 수 있다는 내부 경고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메모는 당시 부시장에게 전달된 문건으로, 최대 3만 5천 건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들을 로어 맨해튼 지역으로 복귀시킨 점이 소송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뉴욕 시장이었던 루디 줄리아니 행정부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이 문서는, 테러 이후 시의 대응이 향후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실제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당시 공기에 노출된 수만 명이 각종 질환을 앓고 있으며, 국립 9·11 메모리얼 박물관은 9·11 이후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이 당일 희생자 수를 넘어섰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문건의 출처입니다.


변호사 앤디 카보이는 관련 자료를 요청하며 약 3년간 기다렸지만, 뉴욕시 시장실과 법무부는 “해당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공식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카보이가 확보한 이 메모는 시청이 아닌, 텍사스대학교 도서관에 보관된 언론인 기록 보관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카보이는 “문서가 존재하는데 없다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뉴욕시의회 의원 게일 브루어 역시 “기록이 전혀 없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시 당국은 전산 데이터베이스와 보관 창고까지 모두 조사했지만 관련 자료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당 시스템이 2002년 이후 자료 중심이라는 점에서, 2001년 기록의 행방은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뉴욕시 법무부는 “기록을 검색 가능한 형태로 보관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과거 내부 문서에서는 9·11 관련 자료를 스캔해 보존하고 폐기하지 말라는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카보이는 뉴욕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자료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환경보호국을 상대로 한 유사 소송에서도 “기록이 없다”던 시 당국이 이후 68상자의 자료를 공개한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추가 문서가 존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9·11 이후 20여 년이 지났지만, 당시 대응과 책임을 둘러싼 진실 공방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욕 송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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