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연방법원, 트랜스젠더 환자 의료기록 확보 시도 제동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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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연방법원이 텍사스 연방검찰이 뉴욕 병원에서 치료받은 트랜스젠더 환자들의 의료기록을 확보하려 한 데 대해 제동을 걸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조치가 트랜스젠더 공동체 전체를 겨냥한 부당한 정부 조치라며, 환자들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손윤정 기잡니다.
텍사스 북부지검 연방 검찰이 뉴욕주 내 주요 병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트랜스젠더 환자 의료 기록 제출 요구에 대해 맨해튼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케서린 폴크 파일라 연방법원 판사는 24일, 검찰의 소환장 집행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임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파일라 판사는 법정에서 "현 행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트랜스젠더 전체 인구를 악마화하고 말살하려는 의도를 보여왔다"고 지적하며, 가장 민감한 개인 의료 기록을 형사 수사라는 명목으로 확보하려는 검찰의 시도는 "매우 지독하며, 미국헌법 제4조와 제5조를 위반한 위헌적 처사"라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연방 법무부와 식품의약국(FDA) 범죄수사국은 미승인 의약품 오용(Misbranding) 혐의를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지난 5월 뉴욕대(NYU) 랑곤 병원 등 여러 의료기관에 최근 6년 치의 환자 기록을 요구하는 대배심원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 조사 결과, 소환장에 포함된 기간에 NYU 랑곤 병원 한 곳에서만 최소 40명 이상의 환자가 관련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소송은 뉴욕에서 성확정 치료(Gender-affirming care)를 받은 미성년자와 부모, 청년들을 대리해 시민단체가 제기했습니다. 원고 측 변호인인 오마르 곤잘레스-파간은 이번 판결에 대해 "우리 의뢰인들과 뉴욕시 모든 가족의 기본적인 프라이버시 권리가 거둔 승리"라며, "소환장을 남발해 청소년들의 민감한 의료 정보를 빼내려 한 행위는 모든 미국인에게 섬뜩한 경종을 울리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미국 내 27개 주가 미성년자에 대한 성확정 치료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으며, 연방 대법원 역시 지난해 6월 이러한 규제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보건복지부(HHS)의 규제 권한과 법무부의 수사력을 동원해 압박 수위를 높여왔으나,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행정부의 전방위적인 압박 행보에 브레이크가 걸리게 됐습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을 집단소송으로 인정하고, 오는 7월 8일 추가 심리를 열어 소환장 집행을 완전히 잠정 중단시키는 '예비적 금지 명령'을 내릴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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