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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무허가 길거리 노점상 형사처벌 폐지 움직임

  • 2025년 7월 10일
  • 1분 분량

뉴욕시에서 무허가 노점상에 대한 형사처벌을 없애고, 민사벌금으로 대체하는 법안이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시의회는 이 같은 조치가 이민자와 저소득층을 보다 공정하게 대우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김지원 기자입니다.


뉴욕시 전역의 무허가 노점상에 대한 형사처벌을 없애고 민사벌금으로 대체하는 내용의 법안이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퀸즈 잭슨하이츠 지역구의 셰카 크리슈난 시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현재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허가 없이 노점을 운영하면 최고 1천 달러의 벌금과 함께 최대 3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 법안은 이 같은 허가 관련 위반을 형사범죄가 아닌 민사 위반으로 분류해 징역형 없이 최대 1천 달러의 벌금만 부과하도록 변경합니다.


또한 기타 노점 운영 규칙 위반 시에는 현재 최대 500달러의 벌금과 30일 징역형이 가능하지만, 새 법안은 이를 최대 250달러의 민사벌금으로 낮춥니다.


법안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아담스 시장은 7월 말까지 서명 또는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별다른 조치 없이 기한을 넘길 경우, 법안은 자동으로 발효됩니다.


셰카 크리슈난 시의원은 한 방송 인터뷰에서 “길거리 판매를 범죄화하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닌 회피일 뿐이며, 특히 저소득층과 이민자들에게 큰 해악을 끼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ICE(이민세관단속국) 요원을 대폭 증원한 시점이기에 더욱 신중하고 공정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뉴욕시의 노점상 면허는 지난 2021년 허가 수 증가를 위한 개혁이 통과됐지만, 여전히 발급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이들이 여전히 합법적인 장사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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