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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검찰, NYU 랭곤에 트랜스젠더 청소년 의료 프로그램 10일 내 재개 명령

  • 3월 3일
  • 1분 분량

뉴욕주 검찰이 NYU 랭곤 헬스에 중단했던 트랜스젠더 청소년 건강 프로그램을 10일 이내에 재개하라고 명령하며 법적 조치를 경고했습니다. 손윤정 기자의 보돕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NYU 랭곤 헬스가 중단한 트랜스젠더 청소년 건강 프로그램을 10일 이내에 재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NYU 랭곤은 지난달 연방정부가 자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한 이후 해당 프로그램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병원 측은 당시 의료 책임자의 퇴임과 현재의 규제 환경을 이유로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소아 정신건강 프로그램은 계속 운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총장실은 병원이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향후 진료 예약을 갑작스럽고 무기한 취소해 의료적으로 필요한 치료 접근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병원 측에 보낸 서한에서 이번 조치가 뉴욕주 차별금지법에 위배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연방 법률에는 변화가 없으며, 의학적으로 필요한 트랜스젠더 청소년 치료는 여전히 합법이고 연방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1월 서명한 성확정 의료 금지 행정명령과, 지난해 12월 트랜스젠더 청소년 치료를 제공하는 병원에 대한 연방 자금 철회 제안 이후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행정명령과 제안에도 불구하고 법 자체는 변경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종 규칙이 공표되고 법원에서 확정되지 않는 한 병원의 법적 의무는 그대로라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NYU 랭곤에 10일 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욕 손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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