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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학교별 휴대전화 사용 금지 정책 공개 온라인 포털 개설

  • 2025년 8월 14일
  • 1분 분량

캐시 호컬 뉴욕주 주지사는 14일, 새 학기부터 시행되는 교내 스마트폰 사용 제한 정책을 각 학교별로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 ny.gov/phonefree 개설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사이트에는 이미 정책을 제출한 1,050개 이상의 공립 및 차터 스쿨 등의 교육 프로그램의 세부 계획이 검색 가능하며, 이는 새 법 적용 대상 학교의 약 96%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학교들도 개학 전까지 계획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호컬 주지사는 성명에서 “우리 아이들은 클릭하고 스크롤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성장할 때 성공하며, 이번 온라인 자료를 통해 학부모와 학생들이 학교의 정책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초 예산안에 포함돼 통과된 이 법은, 의료·특수교육·학업 목적·통역·가족 돌봄·비상 상황 등 예외를 제외하고는 수업 시작 종부터 하교 종이 울릴 때까지 스마트폰과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개인 기기 사용을 금지합니다. 이는 수업 시간뿐 아니라 점심 시간과 자습 시간에도 적용됩니다.



각 교육청은 주정부가 일괄적으로 방법을 정하는 대신, 교사·학부모·학생과 협의해 자체 보관·단속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가 자녀와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하며, 규정 위반 학생에게 불평등한 징계를 내리는 것은 금지됩니다.



주정부는 학교가 기기 보관 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1,350만 달러를 지원합니다. 학생들은 인터넷 기능이 없는 기본 휴대전화나, 학교에서 제공하는 학습용 기기는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남은 학교들의 계획이 제출되는 대로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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