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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마트·펩시, 10년간 가격 담합 혐의로 집단소송 피소

  • 1월 12일
  • 1분 분량

대형 유통업체 월마트와 음료업체 펩시가 경쟁사를 불리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가격을 담합해 왔다는 혐의로 뉴욕 연방법원에 집단소송을 당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손윤정 기자가 전합니다.


뉴욕 남부연방법원에 제기된 집단소송에 따르면 펩시코와 월마트는 수년간 반독점법을 위반해 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소장은 지난해 12월 16일 뉴욕 연방법원에 제출됐으며, 두 회사가 월마트 경쟁 유통업체들을 상대로 펩시 탄산음료 제품의 도매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데 합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월마트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낮은 소매 가격이 가능해졌고, 소비자들이 월마트가 아닌 다른 매장에서 펩시 제품을 구매할 경우 더 높은 가격을 부담하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소송은 또 펩시가 월마트에만 판촉비 지급과 각종 서비스, 할인 혜택을 제공했으며, 이러한 조건은 다른 소매업체에는 제공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원고 측은 이 같은 행위가 연방 셔먼 반독점법(Sherman Antitrust Act)과 주(州) 반독점법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집단소송은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월마트가 아닌 다른 소매점에서 펩시 탄산음료 제품을 구매한 전국 소비자들을 대표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월마트와 펩시는 현재까지 해당 소송과 관련한 언론의 논평 요청에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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