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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피털 원, 뉴욕 고객에 3천4백만 달러 지급 합의

  • 1월 12일
  • 1분 분량

대형 은행 캐피털 원이 이자율 관련 오해를 불러일으킨 혐의로 집단소송에 합의하면서, 뉴욕주 고객들이 약 3천4백만 달러를 돌려받게 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 손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12일, 캐피털 원과 총 4억2천5백만 달러 규모의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캐피털 원은 고객들에게 현금 배상금을 지급하고, 일부 저축계좌의 이자율을 상향 조정해야 합니다.


법무장관실에 따르면, 캐피털 원은 2022년 기존의 ‘360 세이빙스’ 계좌와 거의 동일한 구조의 ‘360 퍼포먼스 세이빙스’ 계좌를 새로 출시하면서, 후자 계좌에 기존 상품보다 14배 이상 높은 금리를 적용했습니다. 문제는 은행이 기존 360 세이빙스 고객들에게 이러한 차이를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제임스 법무장관은 캐피털 원이 고객들에게 저축계좌 금리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합의안은 법원의 예비 승인을 받았으며, 승인 절차가 마무리될 경우 뉴욕주에 거주하며 360 세이빙스 계좌를 보유했던 고객들은 약 3천4백만 달러를 배분받게 됩니다.


또한 합의에는 360 세이빙스 계좌와 360 퍼포먼스 세이빙스 계좌의 금리를 동일하게 맞추는 내용도 포함돼, 향후 해당 고객들이 더 유리한 이자 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제임스 법무장관은 수정된 집단소송 합의안이 최종 승인돼 효력이 발생하면, 뉴욕주가 제기한 소송은 공식적으로 취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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