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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퀸즈 지역 버스 운행 방해 차량 단속...과태료 최대 250 달러

  • 4월 15일
  • 1분 분량

뉴욕 퀸즈 지역에서 버스 운행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한 단속이 한층 강화됩니다. MTA가 이번 주 금요일(17일)부터 일부 버스 노선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버스 전용차로를 막거나 정류장을 가로막는 차량이 주요 단속 대상인데요. 자세한 내용 송지영기자가 전해드립니다.


MTA가 오는 4월 17일부터 퀸즈 지역 두 개 버스 노선에서 자동 단속 카메라를 통한 과태료 부과를 시작합니다.


이번에 단속이 시행되는 노선은 플러싱에서 자메이카까지 운행하는 Q17과, 플러싱에서 캠브리아 하이츠를 잇는 Q27 노선입니다.


MTA는 버스에 장착된 카메라로 버스 전용차로를 침범하거나, 버스 정류장을 막고 서 있는 차량, 그리고 이중 주차 차량 등을 자동으로 촬영합니다. 이후 촬영된 영상과 차량 번호판 정보는 뉴욕시 교통국과 재무국으로 전달돼 최종 검토를 거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최소 50달러에서 시작해 반복 위반 시 최대 250달러까지 올라갑니다.


이 같은 자동 단속 시스템, 이른바 ‘ACE 프로그램’은 지난 2024년 6월 처음 도입된 이후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약 1,700대 이상의 버스에 카메라가 설치돼 있고, 총 60개 노선, 560마일 구간에서 운영 중입니다.


MTA는 이 프로그램이 상당한 효과를 내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카메라가 설치된 구간에서는 버스 속도가 최대 30%까지 빨라졌고, 교통사고는 약 20% 감소했습니다.

또한 차량으로 인해 버스 정류장이 막히는 사례도 4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같은 구간에서 배출가스가 5에서 10%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MTA는 아직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구간에서는 단속 공백이 있다며, 경찰 인력 확대 필요성도 함께 제기하고 있습니다.


버스 이용객이 많은 뉴욕에서 이번 조치가 대중교통 속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욕 송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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