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영주권 문호 대폭 진전…취업이민 3순위 접수문호 전면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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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7일) 발표된 4월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이민과 가족이민 부문이 전반적으로 진전됐습니다. 특히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과 전문직의 접수 가능일이 오픈되며 한달만에 큰 폭의 진전을 보였습니다. 김지원 기잡니다.
미국 국무부가 17일 발표한 2026년 4월 영주권 문호(Visa Bulletin)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과 전문직 부문의 접수 가능일(Filing Date)이 ‘오픈(Current)’으로 전환됐습니다.
지난 3월 문호에서 2024년 1월 15일이었던 접수 가능일이 한 달 만에 제한 없이 개방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연방 노동허가(PERM)를 승인받은 일반 적용국 신청자들은 4월 중 영주권 신분조정 신청서 I-485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의 승인 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4년 6월 1일로 약 8개월 진전됐습니다.
반면 3순위 비숙련직은 승인 가능일이 2021년 11월 1일에 머물렀고, 접수 가능일은 2022년 8월 1일로 소폭 진전에 그쳤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는 승인 가능일이 2022년 7월 15일로 약 1년 진전됐고, 접수 가능일은 2023년 1월 1일로 유지됐습니다. 비성직자 부문도 승인 가능일이 ‘불능’에서 같은 날짜로 변경됐습니다.
투자이민 5순위는 승인 가능일과 접수 가능일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가족이민 부문에서도 전반적인 진전이 이어졌습니다.
시민권자의 성년 미혼자녀 1순위는 승인 가능일이 2017년 5월 11일, 접수 가능일은 2018년 3월 1일로 각각 앞당겨졌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 해당하는 2A 순위는 승인 가능일이 2024년 2월 1일로 유지됐고, 접수 가능일은 오픈되면서 I-130 이민청원과 I-485 영주권 신청을 동시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 가능일이 2017년 5월 22일, 접수 가능일은 2017년 8월 8일로 진전됐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3순위는 승인 가능일이 2011년 12월 22일, 접수 가능일은 2012년 11월 22일로 각각 앞당겨졌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 4순위는 승인 가능일이 2008년 6월 8일, 접수 가능일은 2009년 5월 15일로 제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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