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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PD 바디캠 영상 30일 내 공개 의무화…투명성 강화 조치

  • 3월 18일
  • 1분 분량

뉴욕시가 경찰 바디캠 영상 공개 기준을 공식적으로 강화했습니다. 총기 사용이나 사망·중상 등 중대한 사건 발생 시 30일 이내 공개를 의무화하면서 경찰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자세한 내용 손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시가 경찰 바디캠 영상 공개와 관련해 명확한 기준을 도입했습니다.


뉴욕경찰(NYPD)이 관여된 중대한 사건의 바디캠 영상은 앞으로 정해진 기한에 따라 공개되어야 합니다.


조흐란 맘다니 시장과 제시카 티시 NYPD국장은 17일, 이러한 영상을 사건 발생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하는 기존 관행을 공식 규정으로 명문화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성명을 통해 “투명성과 책임성은 공공 안전의 기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NYPD는 경찰이 총기를 발사해 시민이 총상을 입었거나, 물리력 행사로 인해 중상 또는 사망에 이른 사건과 관련된 영상 공개에 대해 명확한 기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 대한 영상은 사건 발생 후 30일 이내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공식 규정이 마련됐습니다.


티시 국장은 “바디캠은 NYPD와 관련된 상호작용을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며 “경찰이 직면하는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을 보여주는 동시에 기준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책임을 묻도록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NYPD에서는 약 3만 명에 달하는 경찰관이 바디캠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내 최대 규모입니다.


또한 NYPD 규정에 따라 경찰관은 경찰 활동을 수행하기 전에 반드시 바디캠을 작동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경찰이 총기를 사용하거나 중대한 부상 또는 사망으로 이어지는 물리력 행사가 아닌 경우에도, 공공 질서 유지나 공공 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때는 경찰국장이 영상 공개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욕 손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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