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바뀌는 뉴욕·뉴저지 법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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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뉴욕과 뉴저지에서 근로자 권리와 복지 혜택, 교통 규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법률들이 잇따라 시행됩니다. 뉴욕시는 승차공유 운전자 보호와 보안요원 처우 개선에 나서고, 뉴저지는 가족휴가 대상 확대와 함께 전기자전거 규제를 대폭 강화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손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뉴욕과 뉴저지주에서 주민들의 실생활과 직업 환경에 큰 변화를 몰고 올 새로운 법안들이 대거 시행됩니다.
첫 날인 7월 1일부터 당장 시행에 들어가는 법안들이 많은데요,
먼저 뉴욕시 5개 보로에 고가의 세컨드 하우스를 보유한 비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피에드아테르(Pied-à-Terre) 세금'이 단계적으로 도입됩니다. 이 제도는 뉴욕에 거주하지 않지만 고가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또 다음달부터 이동식 식품 노점상들을 관리하기 위해 의무화된 새로운 '감독 라이선스(Supervisory Licenses)'를 본격적으로 발급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장기간 적체돼 있던 노점상 면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그 밖에 연방정부 지원금 변경에 따라 약 45만 명의 뉴욕 주민이 현재 가입 중인 저소득층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에센셜 플랜(Essential Plan) 혜택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일부 가입자들은 7월 1일부터 영향을 받게 됩니다.
7월 28일부터는 뉴욕시 승차공유 운전자들을 보호하는 새로운 법이 시행되는데요, 이 법은 우버와 리프트 등 플랫폼 업체가 정당한 절차 없이 운전자의 계정을 비활성화하거나 퇴출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같은 날인 7월 28일부터 보안요원 고용주들은 보안요원들에게 최저임금 지급은 물론 유급휴가와 추가 복리후생을 제공해야 합니다.
뉴저지주도 7월부터 몇가지 새로운 법안이 시행됩니다.
7월 17일부터 뉴저지 가족휴가법(New Jersey Family Leave Act) 적용 대상이 크게 확대되는데요, 새 규정은 자격 기준을 완화해 약 40만 명의 근로자가 추가로 법적 보호를 받으며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전기 자전거 규제가 대폭 강화돼 7월 19일부터 뉴저지에서는 모든 전기자전거가 '동력 자전거(Motorized Bicycle)'로 재분류됩니다. 이에 따라 전기자전거 이용자는에 따라 앞으로 전동자전거를 합법적으로 타려면 차량국(MVC)에 자전거를 등록해야 하고, 책임보험 가입 및 운전면허증 소지가 의무화됩니다.15세와 16세 청소년은 별도의 동력자전거 면허를 취득해야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뉴저지 주정부는 최근 전기자전거 관련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 강화를 위해 규제 도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다가오는 7월은 뉴욕 뉴저지에 시민 생활과 밀접한 새로운 규정들이 변경 및 시행되므로 주민들은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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