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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시행 앞둔 의사 조력 사망법에 장애인 권익단체들 소송

  • 6월 12일
  • 1분 분량

뉴욕주에서 오는 8월 시행을 앞둔 '의사 조력 사망법'을 둘러싸고 장애인 권익단체들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단체들은 해당 법이 장애인을 차별하고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주 정부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마련된 제도라고 반박했습니다. 송지영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주의 의사 조력 사망법, 이른바 '메디컬 에이드 인 다잉 액트(Medical Aid in Dying Act)'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장애인 권익 옹호 단체들은 지난 11일 뉴욕 동부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법 시행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법은 올해 2월 서명돼 제정됐으며, 약 10년에 걸친 입법 논의 끝에 마련됐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의사로부터 말기 질환 판정을 받고 기대여명이 6개월 미만인 성인이면서,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갖춘 경우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약물 처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은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한 장애인 단체들은 생명을 위협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집단에 속한다며, 해당 법이 시행될 경우 장애인들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뉴욕주가 차별적이고 치명적인 제도를 도입하려 한다며 법 시행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뉴욕주가 장애인 돌봄 서비스 제도를 개편하면서 장애인들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와 장기 돌봄 지원을 받기가 더욱 어려워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체들은 이런 상황에서 조력 임종 제도가 시행되면 장애인들이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죽음을 선택하도록 압박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반면 뉴욕주 정부는 법의 취지가 말기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캐시 호컬 주지사실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이 법은 기대여명이 6개월 미만인 말기 환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발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수년간의 논의와 검토를 거쳐 마련된 법안이며, 뉴욕주 보건국이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시행 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오는 8월 예정된 의사 조력 사망법 시행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욕 송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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