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이트웨이 터널 공사 법적 공방 계속... 공사 중단 손해 배상 계속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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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대형 철도 인프라 사업인 ‘게이트웨이 터널’ 공사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공사비 지급 중단과 관련해 제기된 소송에서 법원이 일부 청구를 기각했지만 공사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는 계속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송지영기자의 보돕니다.
뉴욕과 뉴저지를 연결하는 허드슨강 아래 새 철도 터널 건설 사업, 게이트웨이 터널 프로젝트를 둘러싼 소송에서 연방 법원이 일부 쟁점을 기각했습니다.
연방 청구법원의 리처드 허틀링 판사는 어제(12일) 사업을 총괄하는 게이트웨이 개발공사가 제기한 소송 가운데 상당 부분이 더 이상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게이트웨이 터널 사업은 총 160억 달러 규모로, 116년 된 기존 철도 터널을 대체하기 위해 추진되는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입니다.
이 터널은 매일 수백 편의 통근 열차가 오가는 뉴욕과 뉴저지 간 핵심 교통망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연방정부가 공사비 지급을 중단하면서 법적 분쟁이 시작됐습니다.
연방 교통부는 소수계와 여성 소유 기업과의 계약 방식이 최근 변경된 규정을 충족하는지 검토해야 한다며 자금 지급을 동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주와 뉴저지주는 맨해튼 연방법원에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월 법원은 연방정부에 프로젝트 자금을 지급하라고 임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게이트웨이 개발공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지급되지 않았던 2억500만 달러를 이미 받은 상태입니다.
허틀링 판사는 이 때문에 해당 금액 지급을 요구한 소송은 더 이상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정부가 계약을 위반했다는 점은 입증됐다고 보지만, 이미 돈이 지급된 상황에서 다시 지급을 명령하는 판결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쟁점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공사 중단으로 발생한 손해배상 문제와 관련된 두 가지 청구는 계속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자금 동결로 인해 지난 2월 6일부터 25일까지 약 3주 동안 공사가 중단됐고, 이 과정에서 약 천 명의 노동자가 일시 해고됐으며 다섯 개 공사 현장이 멈춰 섰습니다.
게이트웨이 개발공사 측은 연방정부의 자금 동결이 계약상 ‘성실 이행 의무’를 위반했다며 공사 중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연방정부가 현재 지급된 자금을 다시 회수하려 할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한편 연방 교통부의 자금 지급 중단 이유에 대해서도 법원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주 정부가 제기한 별도의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며 다음 달 중순 법원에서 다시 심리가 열릴 예정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욕 송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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