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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임대인, 이민단속 위협으로 세입자 압박 증가 논란

  • 4월 21일
  • 1분 분량

뉴욕에서 일부 임대인이 이민단속 신고를 언급하며 세입자를 압박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민 신분을 악용한 괴롭힘에 대한 제도적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원 기잡니다.


뉴욕시에서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이민단속 기관 신고를 위협하며 압박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 권익 단체 메이크 더 로드 뉴욕(Make the Road New York)은 최근 시의회 청문회에서, 지난해 11월 이후 최소 7건의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사례를 보면, 브루클린 부시윅에서는 한 임대인이 공식 퇴거 절차를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10일 안에 집을 비우지 않으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 즉 ICE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퀸즈에서는 세입자가 월 임대료 1천 달러 추가 인상을 거부하자 같은 방식의 위협이 제기됐고, 브루클린에서는 고령 세입자를 상대로 임대료 안정제 적용 여부를 둘러싼 분쟁 과정에서 유사한 협박이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단체 소속 주택 변호사들은 지난 1년 사이 이민 신분과 관련된 세입자 위협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며, 일부 세입자들이 실제 이민 문제로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어 더 큰 압박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임대인의 괴롭힘을 억제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며, 시의회가 관련 법안을 통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현재 논의 중인 방안은 건물주가 대규모 공사를 승인받기 전에 세입자 괴롭힘 여부를 사전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상시화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세입자들이 보복을 우려해 법적 대응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보호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한편 조사에 따르면 저소득층 1세대 이민자 가운데 약 16%는 해충, 누수, 난방 문제 등 여러 가지 주거 환경 문제를 동시에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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