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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현금 주택 구매’ 과세 추진…100만 달러 이상 대상

  • 5월 15일
  • 1분 분량

뉴욕주와 뉴욕시가 주택 시장 규제와 재정 확보를 위해 새로운 세금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00만 달러 이상 주택을 현금으로 구매할 경우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손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주 의회가 100만 달러 이상의 주택을 전액 현금으로 구매할 경우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과세안은 뉴욕시 내에서 100만 달러 이상인 주택을 전액 현금으로 구매할 때 매매가의 1%를 구매자가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 의회는 이 세금을 뉴욕시뿐만 아니라 나소, 서폭 등 인근 교외 지역과 뉴욕주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에서만 이 세금을 통해 연간 약 1억 6천만 달러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현재 뉴욕시가 겪고 있는 막대한 예산 부족분을 충당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최근 모기지 금리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대출을 받는 대신 현금으로 집을 사는 비중이 크게 늘었는데요,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뉴욕시 전체 주택 거래의 60% 이상이 현금으로 이뤄졌으며, 특히 맨해튼의 300만 달러 이상 고가 주택은 90%가 현금 거래였습니다.


매도인 입장에서도 대출 승인 과정이 생략되는 현금 구매자를 선호하다 보니, 시 당국은 이러한 시장 상황을 반영해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흐란 맘다니 뉴욕시장 또한 이 제안을 지지하며 적극적인 세수 증대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부동산 분석 전문가인 조나단 밀러는 "세금을 피하기 위해 소액의 대출을 끼는 등의 우회로가 속출할 것"이라며 실제 징수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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