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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250개 지역 제한속도 시속 20마일로 하향… 연말까지 완료

  • 2025년 12월 18일
  • 1분 분량

뉴욕시가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시 전역 250개 구역의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25마일에서 20마일로 낮추는 작업을 올해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 손윤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 교통국(DOT)은 연말까지 뉴욕시 전역 250개 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25마일에서 20마일로 낮추는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속도 하향 조정은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많은 지역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안전 대책의 일환입니다.


교통국은 주 의회를 통과한 뒤 시행에 들어간 ‘새미의 법(Sammy’s Law)’에 따라,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제한속도 인하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 법은 뉴욕시가 별도의 주 승인 없이도 자체적으로 속도 제한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첫 번째 제한속도 하향 조치는 2024년 10월, 브루클린의 프로스펙트 파크 웨스트에서 시행됐습니다. 이 도로는 2013년 당시 12살이던 새미 코헨 에크스타인이 차량에 치여 숨진 장소로, 그의 이름을 딴 법안 제정의 계기가 된 곳입니다.


시 당국은 개별 도로뿐 아니라 보행자 통행이 많은 ‘리저널 슬로 존(Regional Slow Zone)’을 중심으로 제한속도를 낮추고 있습니다. 리저널 슬로 존에는 각 자치구에서 보행자 밀집도가 높은 지역들이 포함되며, 시티 아일랜드 전체와 덤보, 브로드 채널, 스태튼아일랜드의 세인트 조지 일부 지역이 이에 해당합니다.


교통국은 또 ‘공유 도로(Shared Streets)’와 일부 ‘오픈 스트리트(Open Streets)’의 경우 제한속도를 시속 10마일까지 추가로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학교 주변에 지정된 ‘스쿨 슬로 존(School Slow Zone)’의 제한속도는 시속 15마일로 하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뉴욕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과 중상을 줄이고,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거리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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