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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자전거, 전동 자전거 이용자 형사 처벌 정책 폐지

  • 6일 전
  • 1분 분량

뉴욕시가 자전거와 전동자전거 이용자에 대해 적용해 온 형사 처벌 방침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자동차 운전자와 같은 수준의 벌금 처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송지영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흐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자전거와 전동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형사 처벌 정책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뉴욕시는 오는 3월 27일부터 NYPD가 경미한 교통 위반을 저지른 자전거 이용자에게 형사 소환장을 발부하는 관행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신호 위반이나 정지 의무 위반과 같은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자동차 운전자와 동일하게 민사 벌금 부과 방식이 적용됩니다.


맘다니 시장은 “도로 위 모든 시민은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며 “배달 노동자를 포함한 자전거 이용자들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전임 시장인 에릭 아담스 행정부 시절 도입된 정책을 뒤집는 것입니다.


당시 시 당국은 전동자전거의 난폭 운행과 관련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형사 처벌을 도입했지만, 자전거 이용자 단체와 이민자 권익 단체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기존 정책에서는 단순 교통 위반에도 형사법원 출석이 요구됐고 불출석 시 체포 영장이 발부될 수 있어 과도한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특히 배달 노동자들에 대한 영향이 컸습니다. 일부 단체는 이 정책이 미등록 이민자들을 단속 위험에 노출시킨다고 우려했습니다.


정책 폐지와 함께 뉴욕시는 보다 근본적인 안전 대책도 추진합니다.


뉴욕시 교통국이 주도하는 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차량 공유 서비스 기업인 리프트와 협력해 안전한 주행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배달 애플리케이션 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도 추진됩니다.

실시간 배달 데이터 제공을 의무화하고 기업이 노동자에게 부과하는 제재 기준도 관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시 당국은 이번 조치가 처벌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안전과 노동 환경 개선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전거 이용자 단체들은 “그동안 운전자와 달리 자전거 이용자만 형사 처벌을 받아온 불균형이 해소됐다”며 환영입장을 밝혔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욕 송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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