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배달앱 헝그리판다 과다 수수료 적발…87만5천 달러 지급 합의
- 4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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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가 음식 배달 플랫폼의 불법 수수료 부과를 적발하고 수십만 달러 규모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이민자 소유 식당들이 주요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조흐란 맘다니 시장이 강력한 단속 의지를 밝혔습니다, 손윤정 기자의 보돕니다.
뉴욕시가 음식 배달 플랫폼 헝그리판다의 불법 수수료 부과 행위를 적발하고, 총 87만5천 달러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는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조흐란 맘다니 시장은 8일 브루클린의 프로스펙트 파크 동물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합의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뉴욕시 소비자·근로자 보호국의 조사에 따르면 헝그리판다는 배달 과정에서 식당들에 부과한 수수료를 불법적으로 과다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해당 업체는 불법 수수료를 숨기기 위해 항목명을 바꾸거나 여러 비용을 하나로 묶어 청구하는 방식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합의금은 380곳 이상의 식당에 반환되며, 이들 중 상당수는 이민자 소유 업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헝그리판다는 뉴욕 내 아시아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특히 많이 이용되는 배달 플랫폼입니다.
문제가 된 과다 청구는 2022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이어졌습니다.
당시 팬데믹 기간 동안 도입된 수수료 상한 규정에 따라 배달 앱은 최대 23%까지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었으며, 이후 2025년 6월 30일 규정이 완화되면서 현재는 최대 43%까지 허용되고 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성명을 통해 “이미 높은 비용과 낮은 수익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네 식당들이 숨겨진 불법 수수료까지 감당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번 합의는 과다 청구된 금액을 되돌려주고, 뉴욕시가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법을 엄격히 집행하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뉴욕시와 헝그리판다 간 두 번째 합의입니다.
앞서 올해 1월에는 뉴욕시가 우버 이츠와 판투안, 헝그리판다를 상대로 약 510만 달러 규모의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이는 약 5만 명의 배달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친 바 있습니다.
한편 헝그리판다 측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욕 손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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