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불법 에어비앤비 단속 강화…건물주들에 약 40만 달러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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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가 에어비앤비 등, 불법 단기 임대와 불법 주택 개조 단속을 강화하면서 건물주들에게 약 4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특히 올여름 뉴욕과 뉴저지에서 열리는 FIFA 월드컵을 앞두고 에어비앤비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지만, 뉴욕시는 규제를 완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시 건물국(Department of Buildings)은 올해 1월 한 달 동안 불법 에어비앤비 임대와 불법 주택 개조 사례에 대해 총 39만9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단기 임대 규정 위반과 주택 구조를 불법으로 변경해 방 단위 임대를 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맨해튼 웨스트 137스트리트에서는 한 건물주가 지하 유닛을 에어비앤비로 불법 임대한 사실이 적발돼 1만7천5백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뉴욕시 규정에 따르면 30일 미만의 단기 임대는 집주인이 같은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에만 허용되지만, 해당 건물주는 집에 없는 상태에서 전체 유닛을 임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퀸즈에서는 더 큰 규모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블라썸 애비뉴의 한 건물주는 원래 2가구 주택을 불법 개조해 5개의 개별 방으로 임대하다 적발돼 30만7천5백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 건물에는 불법 전기 공사가 이루어졌고 화재 경보 시스템도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맨해튼 해밀턴 플레이스에서는 단독 주택을 5가구 주택처럼 불법 개조해 방 단위 임대를 한 건물주에게 7만4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건물주는 내부에 벽을 세워 여러 개의 방을 만들고 각 방에 개별 잠금장치를 설치해 사실상 다가구 임대 형태로 운영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시는 이처럼 불법 개조와 방 단위 임대가 화재나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올여름 뉴욕과 뉴저지에서 열리는 FIFA 월드컵을 앞두고 일부 경제 단체들은 관광객 증가에 대비해 에어비앤비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뉴욕시 의회는 3월 11일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 당국은 불법 단기 임대와 불법 주택 개조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며, 벌금 징수를 통해 시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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