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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식당·바 춤 규제 사실상 폐지… '풋루스 법' 종료

  • 5월 28일
  • 1분 분량

뉴욕주가 식당과 바에서 손님 춤 허용 여부를 신고하도록 했던 오래된 규제를 폐지했습니다. 주정부는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를 없애 뉴욕의 밤 문화와 소상공인 운영을 더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 손윤정 기자가 전합니다.


영화 '풋루스(Footloose)'처럼 뉴욕의 바나 음식점에서 손님들이 춤추는 것을 제한해 온 규제가 마침내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뉴욕주 주류관리국은 28일 새로운 지침을 승인하고, 주류 판매 면허 신청 과정에서 손님들의 춤 허용 여부를 기재하도록 했던 규정을 폐지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식당과 바 운영자들은 주류 라이선스 신청서와 시정부 통지서 등에서 ‘손님의 춤(patron dancing)’ 관련 항목을 비워두거나 아예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동안 뉴욕에서는 영업장 내 춤 허용 여부가 면허 심사 과정의 일부로 관리돼 왔습니다.


이번 변화는 영화 풋루스에 빗대 이른바 ‘풋루스 법’ 폐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낡은 춤 규제를 없애면서 사업 운영을 더 쉽게 하고, 뉴욕 특유의 활기찬 에너지와 밤 문화를 더 자유롭게 즐길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역 조례와 용도지역 규정, 소음 규제 등은 여전히 적용되며, 성인 오락시설과 관련된 별도 신고 의무 역시 유지됩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가 뉴욕시의 오랜 춤 규제 철폐 운동의 연장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새 정책은 현재 심사 중인 신규 라이선스 신청에도 적용됩니다. 또 기존 면허 조건상 춤이 제한됐던 업소들도 운영 방식 변경 신청을 통해 춤을 허용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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