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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의 섹션 8 차별 금지법 위헌 판결

  • 3월 6일
  • 1분 분량

저소득층 세입자을 보호하기 위해 뉴욕주가 시행해 온 이른바 ‘섹션 8 차별 금지’법이 위헌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연방 주택 바우처를 사용하는 세입자를 집주인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인데요. 뉴욕시에서만 14만 가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법에 대해 법원은 집주인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송지영기자의 보돕니다.


뉴욕주 항소법원이 저소득층 세입자 보호의 핵심 장치 가운데 하나였던 법을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집주인이 연방 주택 바우처 프로그램, 이른바 섹션 8을 사용하는 세입자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 뉴욕주 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뉴욕주 올버니에 있는 항소법원 제3부의 판사 5명의 만장일치로, 이 법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은 뉴욕주 이타카의 집주인 제이슨 페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시작됐습니다.


페인은 섹션 8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 주택 당국이 자신의 건물을 영장 없이 검사할 수 있어 헌법 수정 4조, 즉 사생활 보호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며 집주인에게 프로그램 참여를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섹션 8은 저소득층 세입자가 소득의 최대 40% 정도만 임대료로 부담하고 나머지는 연방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뉴욕주에서는 현재 24만 5천 가구 이상이 이 바우처를 이용해 집세를 내고 있습니다.


또 뉴욕시에서만 약 14만 가구가 섹션 8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세입자 권익 단체들은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뉴욕시 리걸에이드 소사이어티의 에번 헨리 변호사는 집주인들이 바우처 사용자를 거부하면서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을 사실상 차별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번 판결이 그런 거부를 더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집주인 측은 이번 판결이 사유 재산권과 사생활 권리를 지킨 결정이라고 환영했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판결을 검토 중이라며 주 최고 법원에 항소할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입니다.


다만 뉴욕시는 자체적으로 소득원 차별 금지 규정을 두고 있어 이번 판결이 실제 임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욕 송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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