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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소비자 데이터 활용 ‘차별 가격 정책’ 금지 추진

  • 3월 12일
  • 1분 분량

뉴저지주가 소비자 데이터를 활용해 같은 상품 가격을 사람마다 다르게 매기는 이른바 ‘차별 가격 정책’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마이키 셰릴 뉴저지 주지사는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소비자 데이터를 이용한 가격 차별 관행이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원 기잡니다.


마이키 셰릴 뉴저지 주지사는 기업들이 소비자 데이터를 활용해 가격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소비자 데이터 기반 ‘차별 가격 정책’은 기업이 소비자의 온라인 검색 기록이나 쇼핑 시간, 구매 패턴 등 다양한 정보를 분석해 상품 가격을 다르게 제시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에서 특정 상품을 반복적으로 검색한 소비자에게 더 높은 가격이 표시되거나, 구매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고객에게 더 비싼 가격이 제시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쇼핑 수요가 몰리는 시간대에는 가격이 더 높게 책정되는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셰릴 주지사는 특히 맞벌이 가정이나 직장인처럼 쇼핑 시간이 제한된 소비자들에게 이런 방식이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유통업계에서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해 소비자 행동과 수요 변화를 분석한 뒤 가격을 실시간으로 조정하는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이 소비자 정보를 기반으로 가격 차별을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셰릴 주지사는 이러한 가격 책정 방식이 소비자에게 공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기업들이 개인 데이터를 과도하게 활용하는 문제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셰릴 주지사는 이번 주 예산 연설에서도 이 문제를 언급하며 주 의회와 협력해 데이터 기반 가격 차별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소비자 데이터를 분석하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업체뿐 아니라 이런 가격 정책을 사용하는 온라인 기업과 소매업체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뉴저지 주정부는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기업들의 가격 책정 방식과 데이터 활용 실태를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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