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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차 노조, 동물보호단체 상대 소송 중단…운행 금지법 저지에 집중

14시간 전
1분 분량

뉴욕 센트럴파크의 마차 운행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일단락됐습니다. 마차 운전사 노동조합은 소송을 계속할 경우 수년이 걸릴 수 있다며, 법적 공방에 투입할 자원을 마차 운행 금지 법안을 막는 데 집중하기 위해 소송을 중단했습니다. 송지영기자의 보돕니다.

 


뉴욕 센트럴파크의 말 마차 운행을 둘러싸고 마차 운전사 노동조합과 동물보호단체가 벌여온 명예훼손 소송이 끝났습니다.


교통노동자노조 100지부는 지난해 11월 동물보호단체 ‘뉴클래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양측은 10일 소송을 끝내기로 합의했습니다.


노조 측은 뉴클래스가 자연사한 말들까지 학대를 당한 것처럼 허위 주장을 하고, 마차 운전사와 소유주들을 동물 학대자로 몰아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송을 계속하면 수년이 걸릴 수 있다며, 법적 대응에 쓸 자원을 현재 추진되고 있는 마차 운행 금지 법안을 막는 데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뉴클래스 측은 이번 소송이 동물보호 활동가들의 비판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으로도 센트럴파크의 말 마차 운행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법안 통과를 위해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6월 센트럴파크에서 마차 관련 사고로 숨진 10대 로먼치 마하잔을 기리기 위해 ‘로먼치 법’으로 불립니다.


마하잔의 유가족은 사고와 관련해 뉴욕시가 안전 문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며 1억500만 달러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가족은 당시 말이 갑자기 놀라 달아난 데 주변의 전기 누전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 소송은 끝났지만, 센트럴파크의 마차 운행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욕 송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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