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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파크 제한속도 시속 15마일로 하향…내년 2월 시행

뉴욕시가 센트럴파크 내부 도로의 제한속도를 대폭 낮춥니다.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내년 초부터 모든 이용자에게 시속 15마일 제한이 적용됩니다. 김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센트럴파크 내부 도로의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20마일에서 시속 15마일로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자전거 이용자와 필수 차량을 포함해 센트럴파크를 이용하는 모든 교통 주체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교통국은 이미 의무적인 60일 사전 고지 기간에 들어갔으며, 이에 따라 새 제한속도는 내년 2월 말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지난 5월 서명한 이른바 ‘새미의 법’에 따라, 시가 도로별로 속도 제한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으면서 가능해졌습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성명을 통해 “센트럴파크의 시속 15마일 제한속도는 사람 중심의 공원을 만들겠다는 시의 비전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조치”라며, “뉴욕의 허파로 불리는 센트럴파크를 더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속도 제한 하향은 센트럴파크 도로 전반에 대한 재설계 사업과도 맞물려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는 올해 초부터 공원 내 드라이브 구간의 구조 개선에 착수했으며,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동선을 보다 명확히 구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재설계 작업은 지난 3월, 웨스트 드라이브 96스트리트에서 이스트 드라이브 90스트리트 구간에서 시작됐고, 내년에는 공원 북쪽 루프 구간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차로 재도색을 통해 보행 공간과 자전거 공간을 명확히 구분하고, 빠른 자전거와 필수 차량을 위한 ‘플렉스 차로’도 도입됩니다.


교통국은 60일 고지 기간이 끝나는 대로 기존 시속 20마일 표지판을 모두 철거하고, 시속 15마일 표지판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앞서 뉴욕시는 지난 10월부터 전동 자전거와 전동 스쿠터에 대해서는 이미 전 도시 차원의 시속 15마일 제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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