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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설 미이행 단속 강화…뉴욕시, 보도 미정리 3천5백 건 넘는 벌금 부과

  • 2월 10일
  • 1분 분량

폭설 이후 보도 제설을 하지 않은 뉴욕시 주택·상업용 건물 소유주들에게 벌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뉴욕시 위생국은 최근 며칠 사이 보도를 치우지 않은 주택 및 상업용 건물 소유주들에게 약 800건의 추가 위반 통지서를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25일 폭설 이후 지금까지 발부된 위반 건수는 총 3,534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위반 시 벌금은 반복 위반의 경우 최대 350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생국은 시민 안전 확보가 최우선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시 규정에 따르면 눈이 내린 뒤 건물 앞 보도는 소유주가 직접 치워야 하며, 폭설 다음 날 오후 12시 30분까지 정리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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