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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팔레스타인 시위 참가 후 구금됐던 뉴저지 여성, 1년 만에 석방

  • 3월 17일
  • 2분 분량

트럼프 행정부가 친팔레스타인 대학가 시위를 단속하면서 구금했던 마지막 이민 구금자가 1년 만에 석방됐습니다.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면서 텍사스 구금시설에 있던 이 여성은 풀려났지만 이민 재판은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소식 손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학가 친팔레스타인 시위 단속 이후 마지막으로 이민 구금 상태에 남아 있던 팔레스타인 출신 여성이 약 1년 만에 석방됐습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서안지구 출신의 33살 레카 코르디아는 월요일 10만 달러 보석 조건으로 풀려났습니다.


코르디아는 2016년부터 뉴저지에서 거주해 왔으며 지난해 3월 이후 텍사스의 이민 구금 시설에 수감돼 있었습니다.


그녀는 2024년 컬럼비아대학교 인근에서 열린 친팔레스타인 시위에서 체포된 약 100명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이민 판사는 세 차례에 걸쳐 코르디아의 보석 석방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앞선 두 차례 판결에 대해 항소하며 석방을 막았고, 세 번째 결정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으면서 결국 코르디아는 석방됐습니다.


코르디아는 구금 중 건강 문제도 겪었습니다. 최근 구금시설에서 기절하며 머리를 부딪힌 뒤 발작 증세가 나타나 병원에서 3일 동안 치료를 받았습니다.


코르디아는 지난해 인터뷰에서 가자지구 전쟁으로 많은 친척들이 사망한 뒤 시위에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가족과 동족을 돕는 방법은 거리로 나가는 것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시위와 관련해 제기됐던 형사 혐의는 이후 모두 기각됐으며 기록도 봉인됐습니다. 그러나 뉴욕시 경찰이 해당 체포 기록을 트럼프 행정부에 전달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경찰은 당시 이 자료가 자금세탁 수사와 관련해 필요하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코르디아는 2025년 3월 13일 뉴저지에서 이민세관단속국 정기 면담에 출석했다가 즉시 체포됐고 이후 텍사스 프레리랜드 구금시설로 이송됐습니다.


그녀는 트럼프 행정부가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을 비판하거나 시위에 참여한 비시민권자들을 상대로 이민법을 활용해 단속을 강화하면서 체포된 여러 사람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연방 당국은 코르디아가 비자를 초과 체류했다고 주장하며 중동에 있는 가족에게 보낸 송금 내역도 조사했습니다. 코르디아는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족을 돕기 위한 돈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민 판사는 해당 송금과 관련해 코르디아의 설명이 사실이라는 “압도적인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열린 심리에서 코르디아의 변호인단은 그녀가 구금 중 악화된 신경학적 질환을 앓고 있으며 발작 위험이 높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미국 시민권자인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고 도주 위험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민 판사 타라 나슬로 역시 이 주장에 동의했습니다.


나슬로 판사는 “수천 페이지의 증거와 증언을 검토했지만 정부 측이 제시한 증거는 매우 제한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토안보부 변호사는 보석 여부와 관계없이 석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세 번째 판결에 대해 항소할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욕 손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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