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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시 호컬, 뉴욕시 고가 세컨드하우스 신규 세금안 공개

  • 5월 15일
  • 2분 분량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고가 세컨드하우스와 관련한 신규 세금안을 공개했습니다. 뉴욕시 재정난 해소를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지만, 부동산 업계는 투자 위축과 세금 폭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조치가 뉴욕시 부동산세 체계 전면 개편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보도에 송지영기잡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뉴욕시의 고가 세컨드하우스를 겨냥한 신규 세금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른바 ‘피에다테르 세금’으로 불리는 이번 정책은 뉴욕시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이 보유한 고급 주택에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대상은 500만 달러 이상 가치의 단독주택과 콘도, 그리고 코업 아파트입니다.


세율은 주택 평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500만 달러에서 천500만 달러 사이는 0.8%, 천500만 달러에서 2천500만 달러 사이는 1.05%, 2천500만 달러를 넘는 초고가 주택은 1.3%의 추가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호컬 주지사 측은 이번 조치가 뉴욕시 재정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조흐란 맘다니 뉴욕시장과 함께 추진 중인 예산안에서 약 5억 달러의 세수 확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평가액이 천150만 달러가 넘는 단독주택의 경우 연간 9만2천 달러 이상의 세금을 추가로 내게 된다는 예시도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업계 반발은 거셉니다.

뉴욕 부동산위원회(REBNY)는 세컨드하우스 구매자들도 이미 재산세와 소비세를 통해 충분히 세금을 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번 조치가 뉴욕 부동산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건설 경기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논란이 되는 부분은 이번 세금안이 단순한 증세를 넘어 뉴욕시 부동산세 체계 자체를 손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뉴욕시의 재산세 시스템은 1980년대 기준을 토대로 운영되고 있는데, 지역별 부동산 가격 상승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문제는 콘도와 코업의 평가 방식입니다.

현재 뉴욕시는 실제 매매가가 아니라 임대주택 기준 공식을 활용해 세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세금 시행 과정에서 결국 시 정부와 주 정부가 부동산 가치 평가 체계를 새로 정비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될 경우 뉴욕 시민들의 전체 재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번 법안은 아직 뉴욕주 상·하원 승인을 거쳐야 하며, 최종적으로 호컬 주지사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만약 통과되면 내년 세금 부과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 법안에는 5년 뒤 자동 종료 조항도 포함돼 있어, 이후 연장을 위해서는 주의회의 재승인이 필요합니다.


한편 뉴욕주 정부는 이와 별도로 고가 현금 주택 거래에 대한 새로운 부동산 이전세 도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욕 송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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