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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세금 신고서 유출 책임 물어 국세청에 100억 달러 손해배상 소송

  • 1월 30일
  • 2분 분량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세금 신고서 정보가 유출된 것과 관련해 미 국세청을 상대로 최소 100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세청 계약 직원의 불법 유출로 명예와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 손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세청(IRS)을 상대로 최소 100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국세청 소속 계약 직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신고서 정보를 언론에 유출한 사건과 관련돼 있습니다.


해당 직원인 찰스 리틀존은 세금 정보 유출과 관련한 중범죄 혐의에 유죄를 인정하고 현재 5년형을 복역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이번 민사 소송을 통해 납세자 정보 유출에 대해 연방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연방법을 근거로, 100억 달러 이상에 달하는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장남 에릭 트럼프, 차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그리고 트럼프 그룹이 공동 원고로 참여했습니다. 피고로는 국세청과 미 재무부가 명시됐습니다.


소장에는 “피고들의 행위로 원고들은 명예 및 재정적 피해를 입었고, 공개적인 망신과 함께 사업 명성이 부당하게 훼손됐으며, 허위의 이미지로 묘사돼 대통령과 다른 원고들의 공적 위상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재무부가 최근 국세청 업무를 수행하던 당시 리틀존을 고용했던 대형 정부 계약업체 부즈 앨런 해밀턴과의 계약을 해지한다고 발표한 지 며칠 만에 제기됐습니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리틀존은 처음부터 세금 정보에 접근해 이를 외부로 유출할 목적을 갖고 해당 업무를 맡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리틀존의 유출로 인해 뉴욕타임스와 프로퍼블리카 등 주요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정 상태를 다룬 여러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연방법은 이런 납세자 정보 유출에 대해 개인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소송 제기 시한은 2년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 유출 자료를 바탕으로 2020년부터 관련 보도를 시작했지만, 트럼프 대통령 측은 재무부로부터 공식 통보를 받기 전까지 국세청 내부에서 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장에는 “뉴욕타임스 보도는 정보 출처가 국세청이라는 점을 명시하지 않았고, 국세청장 또한 조사 결과 유출이 국세청에서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플로리다 남부 연방법원에 제기됐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 변호인단을 통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소송은 알렉스 브리토 변호사가 이끄는 트럼프 대통령 측 법률팀이 맡았으며,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장으로 있는 미 법무부와 법정에서 맞서게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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