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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ICE 제한 조치 두고 뉴저지 주정부 제소

  • 2월 24일
  • 1분 분량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단속 기관인 ICE 활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둘러싸고 뉴저지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와 연방 정부 간 이민 정책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손윤정 기자의 보돕니다.


연방 법무부가 마이키 셰릴 뉴저지 주지사와 뉴저지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셰릴 주지사가 지난 2월 서명한 행정명령 12호를 둘러싼 것입니다.


해당 행정명령은 이민세관단속국이 단속 작전을 준비하거나 실행하기 위해 주 정부 소유 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이 명령에는 주민들이 ICE 단속 과정과 관련된 영상을 제출할 수 있는 온라인 신고 포털을 구축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법무부는 이 행정명령이 연방 이민 단속 활동을 불법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팸 본디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주 정부는 불법 체류자 추방과 범죄자 체포를 위한 연방 정부의 노력을 고의로 방해할 수 없다”며 “뉴저지의 이른바 ‘피난처 정책’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셰릴 주지사는 해당 조치가 헌법상 주 정부 권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행정명령에는 “미국 헌법은 연방 정부가 주 정부를 강제로 동원해 연방법 집행을 돕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연방과 주 정부 간 이민 정책 충돌이 심화되는 가운데 향후 법적 판단에 따라 다른 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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