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컬 주지사 '뉴욕 주민 135억 달러 돌려받아야'…관세 환급 본격화 속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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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건 가운데, 뉴욕주에서 환급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캐시 호컬 주지사는 뉴욕 주민들이 수십억 달러를 돌려받아야 한다며 연방정부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보도에 손윤정 기잡니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동부시간으로 20일 오전 8시(동부 표준시)를 기해 관세 환급 신청 시스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지난 2월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며 부과한 수입 관세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환급 대상은 긴급 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관세를 직접 납부한 수입 업체 또는 이들을 대행한 관세사입니다. 현재까지 약 5만 6,000개 이상의 업체가 등록을 마쳤으며, 이들이 돌려받을 금액은 총 1,270억 달러에 달합니다. 하지만 일반 소비자는 직접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정부는 기업에 관세를 돌려주지만, 기업이 이를 소비자에게 다시 나눠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코스트코 등 대형 유통업체를 상대로 소비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소비자의 간접 환급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한편, 페덱스(FedEx)나 UPS처럼 배송 시 소비자에게 관세를 직접 징수했던 물류 기업들은 정부로부터 환급을 받는 대로 고객에게 돌려주겠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수입업체와 통관업체들은 관세 환급을 신청하기 위해 해당 품목과 납부 금액을 상세히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승인될 경우 환급까지는 약 60일에서 90일이 소요됩니다.
한편,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관세와 관련해 뉴욕 주민들에게 약 135억 달러를 환급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주지사실은 예일대 예산연구소 분석을 인용해, 관세 시행 이후 뉴욕 가구당 평균 1,751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으며, 이는 주 전체로 약 135억 달러 규모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연방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는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돼, 기업들에게만 해도 총 1,660억 달러 이상의 환급 책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사실상 미국 국민에게 부과된 세금”이라고 비판하며, 인플레이션과 에너지 비용 상승 속에서 국민 부담을 더욱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기업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매일 그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며, 향후 소비자 환급 가능성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현재 환급은 기업 중심으로 진행되지만, 일부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된 만큼 향후 집단소송 등을 통해 개인 환급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 재선 도전을 앞둔 호컬 주지사는 관세로 피해를 입은 농가 지원을 위해 3천만 달러 규모의 예산을 제안하는 등 관련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욕 손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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