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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PD 인종차별적 차량 수색 의혹… 소송 제기

  • 1월 30일
  • 1분 분량

뉴욕시 경찰국의 교통 단속 과정에서 흑인과 라티노 운전자들이 법적 근거 없이 차량 수색을 당해 왔다는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과거 위헌 판결을 받았던 불심검문이 차량 단속 형태로 되살아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지원 기자입니다.


뉴욕시 경찰국, NYPD의 차량 수색 관행이 인종차별적이라는 내용의 민권 소송이 맨해튼 연방법원에 접수됐습니다. 소송은 뉴욕시민자유연맹과 브롱스 디펜더스 등이 제기했으며, 흑인 시민 2명이 원고로 참여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에릭 애덤스 시장 재임 기간 동안 NYPD의 차량 수색은 크게 늘었습니다. 2022년 1만3천여 건이던 수색은 2024년 2만8천여 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고, 202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전체 수색의 84%가 흑인과 라티노 운전자에게 집중됐습니다. 반면 백인 운전자는 4%에도 미치지 않았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격차를 두고 과거 불법으로 판결된 불심검문이 형태만 바뀐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뉴욕시민자유연맹, NYCLU 측은 “일상적인 교통 단속이 피부색만으로 범죄자 취급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은 또 차량 수색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합니다. 불법 총기 단속을 명분으로 수색이 확대됐지만, 실제로는 96% 이상의 수색에서 무기 소지 혐의로 이어진 체포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고 중 한 명은 최근 2년 동안 네 차례 차량 수색을 받았지만, 동의 없이 진행됐고 티켓 발부나 압수 물품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NYPD는 이번 소송에 대해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과거 시의회 청문회에서는 범죄 신고가 많은 지역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다 보니 단속과 수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소송 측은 NYPD의 차량 수색 관행 중단과 명확한 기준 마련, 그리고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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