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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의 바와 식당, 동네 주류 판매점에서 알콜 직접 구입 가능

  • 3월 18일
  • 1분 분량

뉴욕의 바와 식당들이 이제 도매 업체 대신, 동네 주류 판매점에서 술을 직접 구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새로운 주법 시행으로 소상공인 지원 효과가 기대되는 가운데, 관련 논의는 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송지영기자의 보돕니다.


뉴욕주에서 바와 레스토랑 운영 방식에 변화를 주는 새로운 주류 관련 법이 시행됐습니다.


이달 5일부터 시행된 이번 법에 따라, 바와 식당 등 ‘온프레미스’ 업소들은 이제 인근 주류 판매점, 즉 ‘오프프레미스’업소에서 와인과 주류를 직접 구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뉴욕주 주류관리청, SLA는 이번 조치를 “상식적인 개혁”이라고 평가하며, 특히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 규정에 따르면 바와 식당은 일주일에 최대 6병까지 인근 주류 판매점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캔 형태의 칵테일 12개 묶음은 한 병으로 계산됩니다. 반대로 주류 판매점 역시 같은 기준으로 주당 6병까지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업소들이 특정 주류가 떨어질 경우, 도매업체를 통해 재주문을 해야 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연되고 판매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 시행으로 급하게 물량을 보충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주 정부는 이번 조치가 주류 규제를 현대화하는 동시에,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레스토랑과 바는 뉴욕에서 가장 큰 규모의 소상공인 업종 가운데 하나인 만큼, 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외식업계 역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뉴욕주 레스토랑 협회는 규제 완화를 통해 업계의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고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모든 거래는 기록으로 남겨야 하며, 주류관리청의 점검 대상이 됩니다.


한편 이번 법 시행과 함께 뉴욕에서 슈퍼마켓의 와인 판매 허용 여부를 둘러싼 논쟁도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이 재추진되면서 소규모 주류 판매점과 대형 유통업체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일부 업계에서는 슈퍼마켓 판매가 도입될 경우 지역 상권과 노동시장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는 반면, 소비자 편의성과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욕 송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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