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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보부 "대부분 영주권 신청자 미국 내 절차 가능"…새 지침 혼란 진화

  • 5시간 전
  • 1분 분량

국토안보부가 최근 혼란을 빚은 영주권 정책 메모와 관련해 해명에 나섰습니다. 모든 신청자가 본국으로 돌아가 영주권을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여전히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자세한 내용 김지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이민당국이 영주권 정책 메모를 둘러싼 혼란에 대해 공식 해명을 내놨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최근 USCIS가 발표한 정책메모가 모든 영주권 신청자에게 본국 귀환을 요구하는 새로운 규정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대부분의 신청자는 여전히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정책이 새로운 법률이나 전면적인 제도 변경이 아니라, 이민 심사관들에게 이미 부여돼 있던 재량권을 다시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이민법은 오래전부터 신청자가 자격요건을 충족하더라도 USCIS가 개별 사안을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해왔습니다.


다만 이민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변화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최근 일부 신청자들은 심사 과정에서 왜 본국 영사절차 대신 미국 내 신분조정을 택했는지, 미국을 떠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직접 설명하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비자 체류기간 초과나 신분 위반, 무단 취업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더 엄격한 심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반면 H-1B 전문직 취업비자나 L-1 주재원 비자 소지자, 그리고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부모, 21세 미만 미혼 자녀 등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정책 자체보다 불확실성입니다.


국토안보부는 대부분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누가 영향을 받는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아직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민 전문가들은 이미 I-485를 접수했거나 준비 중인 신청자라면 현재 비자 신분 유지 여부와 세금 보고, 고용 기록 등을 꼼꼼히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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