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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글렌코브 공공장소 대마 흡연 전면 금지

  • 2025년 12월 11일
  • 1분 분량

나소카운티 글렌코브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공공장소에서의 대마 흡연을 전면 금지하는 조례를 시행합니다. 이는 나소카운티에서의 첫번째 사례로, 지역사회 안전과 공중보건을 위한 결정이라는 설명입니다.

김지원 기자입니다.


글렌코브시가 다음달 1일부터 공원과 해변, 시내 주차장 등 모든 공공장소에서 대마 흡연을 금지하는 조례를 본격 시행합니다.


위반 시 첫 적발에는 100달러의 벌금 또는 봉사활동이 부과되고, 반복 위반자는 250달러까지 벌금이 올라갑니다. 이 조례는 시의회에서 7대 0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파멜라 팬젠벡 글렌코브시장은 이번 조치가 ‘벌금을 통한 수익 확보’가 아니라,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생활환경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는 최근 공원과 해변, 메인스트리트 주차장 등에서 대마 냄새가 심하다는 문자와 이메일 민원이 폭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역 주민 다수도 공청회에서 조례를 지지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넓은 범위의 금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시민 중 일부는 ‘개인 선택’이라는 이유로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온도차도 나타났습니다.


주 보건 당국과 중독 치료 단체들도 이번 조례의 취지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대마관리국은 공중보건을 보호하는 명확한 규칙을 환영한다고 밝혔고, 중독 치료기관 웰브리지의 스티브 샤스먼 대표는 “장기 회복 중인 2천800만 명의 미국인들이 거리에서 대마 냄새로 인해 유혹과 불안을 느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글렌코브시는 이번 조례가 향후 다른 지역 도시들의 모델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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