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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치우기 미이행 시 최대 350달러 벌금

  • 2월 23일
  • 1분 분량

뉴욕시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린 가운데 당국이 시민들에게 보도에 쌓인 눈과 얼음을 치우지 않을 경우 최대 3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손윤정 기잡니다.


뉴욕시를 강타한 역사적인 블리자드로 1피트가 넘는 눈이 쌓이면서 최근 수년 사이 가장 큰 겨울 폭풍 중 하나로 기록됐습니다.


시 당국은 주민들에게 보도에 쌓인 눈을 반드시 치워야 한다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 행정법에 따르면 모든 건물 소유주와 임차인, 세입자, 거주자 등 책임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건물 앞 보도에 쌓인 눈과 얼음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첫 번째 위반 시 최대 150달러, 두 번째와 세 번째 위반 시에는 최대 3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위생국은 밝혔습니다.


눈이 내리는 시간이 언제인지에 따라 치워야 하는 시간도 달라집니다.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 49분 사이 눈이 멈출 경우 4시간 안에 보도를 치워야 합니다. 오후 5시부터 밤 9시 사이 눈이 내린 경우에는 14시간 이내에 제거해야 합니다. 밤사이 눈이 내릴 경우에는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반드시 치워야 합니다.


또한 보도에 쌓인 눈을 도로로 밀어내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대신 건물 앞마당이나 계단선 뒤쪽, 또는 잔디가 있는 연석 구간으로 옮겨야 합니다.


보도가 제대로 치워지지 않은 것을 발견할 경우, 시민들은 311에 전화하거나 웹사이트를 통해 ‘눈·얼음 미제거’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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