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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렌트 중개수수료 금지했더니 ‘숨은 매물’ 확산…집 보려면 수천 달러

  • 22시간 전
  • 2분 분량

뉴욕시가 세입자에게 집주인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떠넘기는 관행을 금지한 지 1년 만에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 공개되지 않는 이른바 ‘숨은 매물’이 늘면서 일부 세입자들은 매물 정보를 얻기 위해 중개인에게 수천 달러를 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손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시에서 집주인이 고용한 부동산 중개인의 수수료를 세입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한 이른바 FARE법이 시행된 지 1년 만에 렌트 시장에서 예상치 못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온라인에 공개하지 않는 이른바 ‘오프마켓 매물’이 늘어나면서 세입자들이 어떤 아파트가 나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중개인에게 수천 달러를 지불하는 새로운 형태의 장벽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브루클린에서 광고업에 종사하는 한 세입자는 최근 시세보다 60% 저렴한 투룸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이 매물을 확인하고 계약하기까지 중개인에게 지불한 돈은 월세의 두 배가 넘는 4,000달러에 달했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스트리트이지(StreetEasy)에 올라온 매물을 보고 문의했지만, 중개인이 "해당 매물은 이미 나갔지만 별도의 수수료를 내면 비공개 알짜 매물을 보여주겠다"며 조건부 계약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6월, 집주인이 고용한 중개인의 수수료를 세입자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한 '임대비용 공정법(FARE Act)'이 시행된 이후, 세입자가 수수료를 내는 비중은 기존 31%에서 15%로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시행된 지 1년 만에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집주인과 중개인들이 온라인 플랫폼에 매물을 공개하는 대신 자체적으로 숨겨두는 '비공개 매물' 방식으로 돌아서면서 공공 시장의 임대 물량이 급감한 것입니다. 부동산 평가업체 밀러 사무엘(Miller Samuel)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매달 공공 임대 물량이 전년 대비 감소했으며, 성수기가 시작되는 6월에는 물량이 무려 31%나 급감했습니다.


이로 인해 공공 시장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매물이 온라인에 올라와 계약되기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은 기존 13일에서 8일로 단축됐고, 맨해튼의 경우 6월 임대 계약 건의 25% 이상이 웃돈을 얹는 입찰 경쟁을 거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중개인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비공개 매물의 일부를 감질나게 공개한 뒤, 찾아온 세입자들에게 수속비 명목으로 한 달 치 이상의 월세를 요구하는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뉴욕시 소비자·노동자보호국(DCWP)은 특정 매물을 미끼로 세입자에게 중개인 고용을 강요하는 '미끼 상품' 행위는 FARE 법안 위반이라며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법의 허점을 노린 편법 영업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세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던 정부 정책이 오히려 매물을 암시장으로 숨겨버리는 풍선효과를 낳았다"며, 공공 임대 시장의 물량 부족과 정보 불투명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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