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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이민사회 "출생시민권 유지 안도"…이민단체 "투쟁은 계속"

  • 7월 1일
  • 1분 분량

연방대법원이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려던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위헌으로 판단한 가운데, 뉴욕 이민사회는 안도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이민단체들은 대규모 이민단속과 임시보호신분 종료 등 다른 이민정책은 계속되고 있다며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지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연방대법원이 출생시민권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리자 뉴욕의 이민자들과 이민 옹호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대법원은 6대 3으로 수정헌법 제14조에 따라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부모의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미국 시민권을 가진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에서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자녀는 부모가 불법 체류 중이거나 일시적으로 체류하고 있더라도 미국의 사법권에 속하며, 출생과 동시에 시민권을 가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을 제기했던 미국시민자유연맹 ACLU는 이번 판결이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 시민이라는 헌법적 약속을 다시 확인한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뉴욕 이민자 권익단체 메이크 더 로드 뉴욕(Make the Road New York)의 해럴드 솔리스 법률국장은 "오늘은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면서도 "하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솔리스 국장은 최근 연방정부의 이민세관단속국 ICE 단속이 강화되고 있고, 시민권자들까지 단속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또 지난주 연방대법원이 아이티와 시리아 출신 이민자들의 임시보호신분(TPS) 종료를 허용한 결정으로 약 4만 명의 뉴욕 거주자가 합법 체류 자격을 잃을 위기에 놓여 있다며 경계를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이민연합(NYIC)의 무라드 아와데 대표는 이번 판결로 수십만 가정이 안도할 수 있게 됐지만, 출생시민권 폐지는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반이민 정책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며 앞으로도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흐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이번 판결은 150여 년 전 헌법에 담긴 약속을 다시 확인한 것이라며, 뉴욕은 출생시민권이 만들어낸 다양성과 포용의 힘을 보여주는 도시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주 검찰총장 레티샤 제임스도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미국인이라는 사실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출생시민권을 계속 지켜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법무부는 출생 원정과 같은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에 대한 수사는 계속 강화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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