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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10월부터 전기자전거·스쿠터 시속 15마일 속도 제한 시행

뉴욕시가 전기자전거와 전동스쿠터 속도를 시속 15마일로 제한하는 새 규정을 다음달 24일부터 시행합니다. 보행자와 탑승자 모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기존 스탠드형 전동스쿠터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보도에 손윤정 기잡니다.


뉴욕시는 오는 10월 24일부터 전기자전거(e-bike), 전동스쿠터(e-scooter), 그리고 상업용 페달 보조 자전거에 시속 15마일(약 24km) 속도 제한을 도입한다고 24일 발표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시장은 성명에서 “점점 더 많은 뉴욕 시민들이 이동 수단으로 e-바이크와 스쿠터를 선택하고 있다”며 “이번 정책은 시민들이 요구해온 명확하고 일관된 규칙을 세워 모두의 안전을 지키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정책은 지난 7월 14일 열린 공청회를 거쳐 교통국(DOT)이 최종 확정했습니다. 당시 시는 약 900건의 의견을 접수했으며, 대부분은 자동차와 전동 이동수단 사이의 속도 제한 차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 교통국(DOT)은 이번 조치로 모든 e-모빌리티 기기에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며, “차량과는 다른 성격을 가진 이동수단이므로 별도의 속도 제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번 정책은 유럽연합(EU)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마련됐습니다.

이다니스 로드리게스 교통국장은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 및 교육 프로그램 확대와 함께 속도 제한까지 강화해 시민들이 더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시는 올해 자전거 이용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교통 정책의 큰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번 속도 제한은 자전거와 스쿠터 교통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사고 위험을 줄이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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