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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공중화장실 확충 법안 시행

뉴욕시 전역에 공공화장실 수가 2035년까지 지금의 두 배로 확충될 전망입니다. 지난 6월 뉴욕시의회를 통과한 새 법안에 대해 아담스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음에따라 지난 12일 부로 자동 발효됐습니다. 이 소식 손윤정 기자가 전합니다.


뉴욕시가 5개 보로 전역에 걸쳐 공공화장실의 수를 거의 두 배로 늘리는 데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올해 초, 뉴욕시의회는 ‘2025년 지방법 제58호(Local Law 58 of 2025)’를 통과시켜, 시 전역에 걸쳐 공공화장실을 조성하고 유지 관리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 목표는 2035년까지 최소 2,120곳의 공공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중 절반 이상은 시 소유의 시설로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6월 통과된 추가 법안인 2025년 지방법 제95호에 따라 공공화장실 설치 후보지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고 유지 관리 전략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서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음에 따라 30일의 법적 기한이 지나면서 7월 12일부로 자동 발효되었습니다.


작년 여름, 아담스 시장은 구글 지도를 기반으로 시 전역의 공공화장실 위치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시 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860만 명의 시민을 위한 공공화장실은 단 1,100여 곳에 불과했으며, 이는 주민 약 7,820명당 공공화장실이 1개 있는 셈입니다.


뉴욕시의 이같은 공공화장실 부족 문제는 노인, 노숙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뿐 아니라 모든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샌디 너스 뉴욕시의원은 "누구나 깨끗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용변을 볼 권리가 있으며, 이를 제공하고 유지하는 것이 시 다국의 책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는, 뉴욕시의 공공화장실 수가 1970년대 예산 삭감 이후 전혀 늘어나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이번 법안으로 설정된 2,120곳이라는 목표는 시민 약 4,050명당 화장실 1곳꼴로, 현재보다 두 배 가량 개선된 비율입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뉴욕시는 시민 편의성과 공공 위생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공공화장실의 위치 선정, 예산 확보, 설계 및 관리 전략과 함께, 온라인 지도 시스템 구축도 병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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