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내년부터 가정폭력 피해자에 무료 이혼변호사 지원
- jiwon.rkny
-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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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가 내년부터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무료 이혼 변호사를 지원하는 2백만 달러 규모의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시의회는 이번 조치가 피해자들의 주거·양육권 보호와 정신적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원 기잡니다.
뉴욕시의회가 마련한 이번 프로그램은 총 2백만 달러 규모로, 가정폭력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소득 요건을 충족한 주민들에게 이혼 소송 무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법률 지원은 리걸에이드소사이어티와 뉴욕법률지원그룹, 그리고 생츄어리 포 패밀리 등 세 단체가 맡게 됩니다.
뉴욕에서는 이혼 절차가 가정법원이 아닌 대법원(Supreme Court)에서 진행돼, 다른 주보다 훨씬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무료 국선 변호사의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거 문제와 양육권 문제로 이미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들에게는 사실상 이혼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뉴욕법률지원그룹의 투오지 로나 젠 프로젝트 디렉터는 “가정폭력이 존재하는 관계에서는 권력의 불균형이 명확하다”며 “변호사 없이 이혼 절차에 임하면 권리 포기나 불리한 합의에 서명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리걸에이드 패밀리 도메스틱 바이올런스 유닛의 로라 러셀 디렉터는 “합의가 이뤄진 이혼도 최소 1년, 대부분의 가정폭력 사건처럼 다툼이 있는 경우는 4~5년이 걸린다”며, “양육권, 주택, 연금, 재산 분할까지 복잡한 사안이 걸려 있어 피해자들이 자칫 집을 잃거나 무일푼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무쟁점 이혼 신청서만 해도 65쪽에 달하는 방대한 서류가 요구됩니다.
특히 장기간 결혼 생활을 이어온 고령 피해자들은 연금 분할 없이 이혼할 경우 사실상 생계가 막막해질 수 있습니다. 러셀 디렉터는 “변호사 비용 상승까지 겹치면서 피해자들이 학대 관계에서 더 오래 갇히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법안을 공동 발의한 다이애나 아얄라 시의회 부의장은 본인 역시 가정폭력 생존자로서, “이혼 지원은 단순한 법률 문제가 아니라 정신 건강 치료의 일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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