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단기 임대법 다시 논쟁, 개정안 논의 중
- jiwon.rkny
- 2025년 8월 6일
- 2분 분량
뉴욕시의 단기 임대 제한법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시민 대다수가 현행 법률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는 이를 완화하는 개정안을 논의 중입니다. 하지만 조흐란 맘다니 시장 후보는 강경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에릭 아담스 시장은 단속 강화를 예고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송지영기자의 보돕니다.
뉴욕시의 단기 임대 제한법, 일명 로컬법 18을 두고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브루클린 상공회의소가 최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뉴욕시민의 78%가 이 법의 재검토 또는 개정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95%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한 유연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73%는 주거비 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로컬법 18은 2023년부터 시행된 법으로 집주인이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30일 미만 단기 임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관광객보다 시민의 주거권을 우선시하고 장기 주택 재고를 확보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과 단체들은 수입이 필요한 주택 소유자에게 불리하며 지역 관광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시의회에서는 로컬법 18을 완화하는 개정안, ‘인트로 1107’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상시 거주 요건을 없애고 단기 임대 가능 인원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브루클린 시의원 파라 루이스가 발의했으며 시의회 의장도 지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Tenants not Tourists라는 연합은 시민단체와 인권단체들이 모여 결성됐으며 단기 임대가 주거 위기를 악화시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장 선거 조흐란 맘다니 민주당 후보는 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는 “현재 에어비앤비 등 단기 임대가 전체 임대 주택의 약 14%를 차지할 수 있다”며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에릭 아담스 현 뉴욕시장은 단기 임대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불법 임대는 주택 공급을 줄이고 임대료를 상승시키며 지역의 안정성을 해친다”며 “도시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시의 단기 임대 정책은 향후 시장 선거와 맞물려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해소하면서 경제적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해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댓글